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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조직체계 하부조직 공무원 배정·운영 직제관리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

하부조직 설치 기준

'25년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하부조직 설치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부처의 정책·사업부서 신설을 위한 직제 제·개정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검토한다.(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동 기준을 준용하되, 업무성격과 기관여건 등에 따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기관구분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설치 기준
    10명 이상 원칙(업무성격에 따라 최소 7명 이상)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
    원칙적으로 '국' 밑에 '심의관'을 두지 않음
    * '심의관'은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음
    정책관 '실' 밑의 정책관은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관' 또는 12개 '과'를 넘지 않게 설치
  •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 3·4급으로 '국' 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 밑에 3·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
  • 직제시행규칙(총리령·부령)을 두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직제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훈령·예규 등 입안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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