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설치 기준 |
|---|---|
| 과 | 10명 이상 원칙(업무성격에 따라 최소 7명 이상) |
| 국 |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 원칙적으로 '국' 밑에 '심의관'을 두지 않음 * '심의관'은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음 |
| 정책관 | '실' 밑의 정책관은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 |
| 실 |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관' 또는 12개 '과'를 넘지 않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