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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 · 인력 평가

제도 그간의 추진경과 평가대상 현황

제도개념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법률보기

평가대상 지정

  • 조직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공통 · 지원부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인력
    하나의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새로 도입되는 시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간의 추진경과

  • 2015

    • 신설기구 평가제도 도입
  • 2017

    • 신설기구 평가 최초 실시
  • 2018

    • 신규인력 평가제도 도입
      -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를 인력까지 확대
  • 2019

    • 신규인력 평가 최초 실시
  • 2022

    • 평가정보 공개
      - 전체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신설 · 증원 취지, 수행기능, 업무량 등 대국민 공개

평가대상 전체 현황

* 기준일자: '26.03월말 기준

<신설기구: 47개 부처, 369개 기구>

신설기구
평가대상 기구수 부처
113 경찰청
25 재정경제부
14 검찰청
13 우주항공청
11 통일부,법무부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관세청,국무조정실
8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방위사업청
7 국가보훈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6 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국민권익위원회
5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4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국가데이터처,국가인권위원회
3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법제처,질병관리청,국가교육위원회
2 해양수산부,국세청,조달청,산림청,기상청,개인정보위원회
1 국방부,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신규인력: 15개 부처, 54개 분야 5,333명>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2,168 고용노동부
946 경찰청
875 국세청
458 법무부
384 관세청
140 식품의약품안전처
110 산림청
58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42 지식재산처
41 해양경찰청
39 국토교통부
33 해양수산부
20 기상청
12 질병관리청
7 외교부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2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2023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2024 엑셀 다운로드(신설기구) 엑셀 다운로드(신규인력)
2025 엑셀 다운로드(신설기구) 엑셀 다운로드(신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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