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평가대상 기구수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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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경찰청 |
22 | 고용부 |
17 | 질병청 |
13 | 검찰청 |
11 | 산업부 |
10 | 외교부 |
9 | 복지부, 해경청 |
8 |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법무부 |
7 | 기재부, 행안부 |
5 | 과기부, 관세청, 소방청, 인권위 |
4 | 통일부, 인사처, 법제처, 권익위, 개보위 |
3 |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중기부, 조달청, 농진청, 국토부, 특허청 |
2 | 식약처, 통계청, 산림청, 공정위, 금융위, 환경부, 방통위 |
1 | 국방부, 여가부, 국세청, 병무청,민주평통 |
평가대상 인력수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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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경찰청 |
1,185 | 국세청 |
870 | 고용부 |
796 | 법무부 |
649 | 해경청 |
91 | 관세청 |
65 | 질병청 |
평가대상 인력수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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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특허청 |
57 | 국토부 |
49 | 식약처 |
43 | 외교부 |
년도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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