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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조직체계 하부조직 공무원 배정·운영 직제관리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국가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특별지방해정기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소속기관이다. 국가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특별지방해정기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소속기관이다.
정부조직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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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임
  •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짐
  •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처의 장은 소관사무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짐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음
  •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임
  •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짐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여부 판단
  •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
  • 기관장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음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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