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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 · 인력 평가

제도 그간의 추진경과 평가대상 현황

제도개념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법률보기

평가대상 지정

  • 조직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공통 · 지원부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인력
    하나의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새로 도입되는 시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간의 추진경과

  • 2015

    • 신설기구 평가제도 도입
  • 2017

    • 신설기구 평가 최초 실시
  • 2018

    • 신규인력 평가제도 도입
      -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를 인력까지 확대
  • 2019

    • 신규인력 평가 최초 실시
  • 2022

    • 평가정보 공개
      - 전체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신설 · 증원 취지, 수행기능, 업무량 등 대국민 공개

평가대상 전체 현황

* 기준일자: '25.03월말 기준

<신설기구: 40개 부처, 300개 기구>

신설기구
평가대상 기구수 부처
110 경찰청
20 고용부, 질병청
13 검찰청, 우주항공청
10 기재부
9 국조실
8 산업부, 복지부, 재외동포청, 해경청
6 행안부, 보훈부
5 법무부, 인권위
4 통일부, 소방청
3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개인정보위
2 과기부, 농식품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산림청, 공정위, 금융위
1 국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방통위, 민주평통

<신규인력: 11개 부처, 46개 분야 3,532명>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1,283 경찰청
687 국세청
614 법무부
492 고용부
186 해경청
65 질병청
55 특허청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47 관세청
39 국토부
34 식약처
30 외교부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년도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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