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념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법률보기
평가대상 지정
- 조직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공통 · 지원부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인력
하나의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새로 도입되는 시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